'개인정보 700만건 유통' 코로나 명부 판매업자 검찰 송치

송승윤 입력 2020. 12.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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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여 총 700만 건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DB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로 속여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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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명부' 판매 20대 남성 檢 송치
개인정보 700만건 판매해 7500만원 부당이익
경찰, DB 제공자 비롯해 구매자까지 추적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여 총 700만 건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홍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씨는 이날 오전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옮겨졌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DB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로 속여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신원 미상의 인물들로부터 해당 DB를 제공받아 임의로 체온을 기재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판매해왔다. 그는 당초 정부기관을 해킹해 몰래 빼낸 출입명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자료를 생산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건당 10~20원 정도를 받고 총 700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를 판매해 7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은행 계좌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45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본지 최초 보도 이후 수사 협조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21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을 비롯해 구매자까지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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