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의원 10명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의원 10명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다"며,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며 해당 법안들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41550_326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코로나19 신규 확진 1,046명…국내 1030명·해외 16명
- 정 총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주 더 연장…'변이 바이러스' 대비하라"
- 문 대통령, 모더나사와 백신 2천만명분 2분기 도입 합의
- 문 대통령 "9조3천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 "이르면 오늘 秋 사표 수리"…소폭 개각 전망도
- '외식 할인'…배달 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
- '고수익' 미끼로 유인…소비자 경보 발령
- [스마트 리빙] 부담되는 난방비…도시가스 요금 아끼는 방법은?
- [날씨] 차츰 전국 눈·비…강력 한파 밀려와
- '집값 더 오를 것'…주택가격전망지수 또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