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받고 제주여행 중 확진..제주도, 의무격리 건의

강경태 2020. 12.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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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제주에 온 뒤 확진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주도가 진단검사 의무 격리를 공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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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부지사, 중대본 회의서 건의
5건 발생..이탈 시 법적 처벌 근거 없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성탄절인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제주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자정 기준 총 349명이다. 2020.12.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거주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제주에 온 뒤 확진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주도가 진단검사 의무 격리를 공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과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진단검사 후 제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최승현 부지사는 “현재 수도권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한데도 대기하지 않고 제주에 와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11월25일 1건, ▲12월24일 1건, 25일 1건, 26일 2건 등으로 11월 이후 총 5건이 발생했다.

진단 검사를 받은 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한 경우에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에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이용한 항공기와 선박 내 동승자를 포함해 의무 격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

도는 다른 지역에서 검사 후 의무 격리 없이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미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을 요구하면서 지난 25일부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주차장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 18일부터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수도권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29일 0시 기준 754명으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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