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민, 허위 스펙 도배하고도..서울대 의전원 0.05점차 낙방
재판부 "최종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발생"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29)씨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각종 허위 스펙의 도움으로 합격 직전까지 갔지만, 최종 합격선에 불과 0.05점 못 미쳐 낙방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역시 허위로 작성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가짜 스펙’을 제출했다. 그 결과 총 2단계 입시 전형 중 첫 번째 전형을 통과했다. 1단계 전형에서는 영어 점수와 대학 성적, 서류 평가가 반영됐다. 조씨의 1단계 전형 점수는 지원자 185명 중 98등이었다.
뒤이은 2단계 전형에서도 조씨의 ‘허위 스펙’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2단계에서도 서류 심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서류심사에서 1차 전형에 합격한 136명중 39등을 차지했다. 최종 선발인원이 68명임을 감안할 때, 합격선 안에 든 것이다. 그러나 면접 점수와 1단계 점수를 합산해 봤을 때 조씨의 점수는 뒤로 밀렸다. 100점 만점에 78.57점을 받아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 번호 4번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이 점수는 결과적으로 합격선에 근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 2번 지원자까지 최종 추가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한 예비 2번의 점수는 78.62점이었다. 조씨의 점수와 불과 0.05점 차이였던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조씨가 허위·위조 스펙으로 서울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면접위원으로부터 합계 0.4점 이상의 점수를 더 받았다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서울대 의전원 합격자의 점수 분포를 볼 때 상위권은 점수 편차가 컸지만, 하위권은 조밀했다. 수석합격자와 10등의 점수차이는 4.06점이지만, 60등과 70등(등록 포기자 포함)의 차이는 0.92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1차) 서류평가를 할 당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고 했다. 또 “(2차 전형에서)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허위 경력 및 서류가 없었다면 면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차 전형에 걸쳐 허위 스펙이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정 교수)과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할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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