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위증혐의 국정원 여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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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국정원 내부 메일을 통해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 받는 방식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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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국정원 내부 메일을 통해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 받는 방식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문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대치를 벌인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국정원장 등 상부 지시라고 진술한 마당에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그날 머리속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객관적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배척했으며, 이는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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