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음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누가 얼마나 받나

차지연 2020. 12. 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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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번째 재난지원금이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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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분야별 지원 금액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총 9조3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긴급수혈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 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다. 지원을 받지 못하나.

▲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라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이 있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현금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은 없나.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 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됐나.

▲ 3차 지원금으로 배정했던 자금 등 내년 기정 예산 3조4천억원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천억원, 기금 변경 5천억원을 동원해 마련했다.

내년 목적 예비비가 7조원인데, 이번 지원대책이 시행되면 2조2천억원이 남는다. 그 외 일반 예비비가 1조6천억원 추가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다.

기금 변경의 경우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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