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망자는 17년전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00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인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뇨 등 기저질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
생활치료센터 이송 사흘 만에 결국 숨져
3,000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인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건 처음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새벽 결국 숨졌다. 윤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집단감염이 확산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교정당국의 미비했던 대응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의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윤씨는 출소한 뒤에도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한테서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6월 징역 4년6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 새내기들 "인강 들으려 대학 온 게 아닌데..."
- "어떻게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나" 민주당, 위기감 증폭
- 논란 속 취임 변창흠, '김현미 미완 과제' 풀 수 있을까?
- 11년 만에 연락 온 임대인, 반년 치 월세 돌려준 사연
- 영국발 코로나는 '다중 변이'... "더 센 놈이 올 수 있다"
- 들쑥날쑥 윤석열 지지율, 조사마다 차이 왜 이리 클까
- 신천지 이어 동부구치소 확진자 받아들인 청송군 '통큰 양보'
- 윤석열 '때린' 이낙연도 '말 아낀' 이재명도 못 웃었다
- 주호영 "문 대통령과 정은경 말 달라" 백신 긴급현안질의 요구
- 추미애 포함 3개 부처 연내 개각...'진짜 쇄신'은 내년으로 미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