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모임 갔다가 확진, 요양병원 종사자 고발

조영석 기자 2020. 12. 29.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자19) 확진자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50대 남성 A씨(제천 252번)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제천시내 모 요양병원 종사자인 A씨는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5일 처가인 전남 진도에서 5인 이상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어겨
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 검진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자19) 확진자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50대 남성 A씨(제천 252번)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충북도는 특별방역 강화 대책으로 지난 23일 도내 요양원, 노인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인 출입 통제와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제천시내 모 요양병원 종사자인 A씨는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5일 처가인 전남 진도에서 5인 이상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졌다.

이후 경기 군포에 거주하는 처남이 확진되자 A씨는 28일 제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진검사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교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