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예고"..태양광 규제 풀고 의무구입 늘린다

성수영 2020. 12.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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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발전사들이 소규모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은 2034년까지 다섯 배 이상으로 늘린다.

2012년 도입한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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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발전사들이 소규모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쓰는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은 2034년까지 다섯 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등을 통해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10년 이상 단위의 행정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 목표와 실현 방안 등이 담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의 보급 계획이 명시됐다.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금의 3배 이상인 82.2GW로 늘리고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날 확정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숫자다. 이로 인해 서울 면적에 육박하는 태양광이 새로 깔릴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보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격거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거주지와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규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화·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고려해 거주지에서 1㎞ 넘게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 주도로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풍력 인허가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만들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을 새로 깔 만한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 지원도 다방면으로 제공한다. 

발전사 태양광 의무구입 늘린다…"전기요금 오른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발표했다.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2012년 도입한 RPS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전의 발전 자회사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자체 생산량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메꿔야 한다. 이때 발전사들이 지출한 비용은 한전이 보전해준다.

정부는 올해 7%인 RPS 의무구입 비율을 2034년까지 40%로 늘리고, 기준을 고쳐 적용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한전의 RPS 비용은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사들이는 RPS 가격을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장기 계약을 맺으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발전사에는 부담이다.

발전사들의 부담 증가는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통해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다음달부터 국민들이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RPS 비용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인상폭을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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