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심 감량 지나쳐..무죄부분 법리오해 다툴 것"(종합)

김규빈 기자 2020. 12.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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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인 23일 법원에 항소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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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선고날 항소..검찰, 29일 항소장 제출
입시비리 전부 유죄..사모펀드·증거위조 등 일부무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정 교수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인 23일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뉴스1>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다툴 것"이라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양형기준 및 구형에 비추어볼때 과경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반면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 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범행은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정 교수의 핵심주장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주장들은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양대 어학교육원 인턴 활동 증명서, 논문 등재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를 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WFM의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제공받아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인정돼 이로 인해 얻은 2억3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남동생의 계좌와 헤어디자이너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거래를 한 것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봤다.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도 블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한 혐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사무실 PC 보관 자료들을 은닉하게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김씨에게 은닉 교사한 혐의는 자신이 공범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실관계 자체는 법원이 인정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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