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구의원, '파티룸'서 5인 모임 적발..구청 "고발 검토"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0. 12.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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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현직 구의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당시 파티룸에는 A씨와 파티룸 업주 B씨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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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의원 A씨, 28일 밤 합정역 파티룸서 단속 적발
구청 "과태료 처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검토"
A씨 "파티룸인 것 모르고 갔다..잘못 깊이 반성"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의 현직 구의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당시 파티룸에는 A씨와 파티룸 업주 B씨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티룸에 여러명이 모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구청 공무원들과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즉각 공동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청 측은 추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A씨 등 모임 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파티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지인 소개로 지역구 주민을 잠시 만난 자리였고,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듣다보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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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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