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민정, '불법 현수막' 신고 당해..광진구 "철거 요청할 것"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2020. 12.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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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실이 29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날 광진구청 측은 고 의원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며 한 시민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장소에선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자체가 사전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관계로 의원실에 (공문 등으로)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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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고민정 의원실이 29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광진구청은 고 의원실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광진구청 측은 고 의원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며 한 시민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장소에선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자체가 사전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관계로 의원실에 (공문 등으로)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명시된 해당 현수막에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코로나 민생 예산 558조 원 통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러나 고 의원실은 지역구인 광진구청에 현수막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 방역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자를 자처한 시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시민은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찌 이런 기본적인 법률 하나 지키지 아니한 것인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저 현수막을 통해 정부 방역 성과를 홍보하기에 급급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현수막이 전봇대 사이에 걸려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고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기자의) 연락을 받고 관련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사실 확인을 해본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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