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사건 직접 수사

김주환 2020. 12.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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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은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고발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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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두 단체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은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고발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차관을 고발한 단체들은 경찰에서 이 차관에 대한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사준모도 해당 사건을 감사해 달라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그밖의 수사의뢰 등 사건은 아직 배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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