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고시 합격하면?..부산대 입학취소 두고 고민

김계애 2020. 12.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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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경력으로 합격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사면허 시험과 학위 수여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대학원 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 23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박찬종/부산대 4학년 : "치열하게 경쟁했을 학생들도 많은데 입학 취소가 안되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대 학칙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측은 최종 판결이 나와야 입학 취소를 심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부산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을 내년 2월 졸업하고 학위를 받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도 이미 실기시험은 보고 다음 달 초 필기시험만 남았습니다.

평균 합격률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조씨는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졸업하거나 의사가 된 뒤에 입학이 취소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대학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도 부산대에 결정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가 의사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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