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도록 쿵쾅"..현직 구의원이 '심야파티'

신재웅 2020. 12. 29. 2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 의원이 '다섯 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심야에 '파티룸'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건데, 해당 구의원은 지역구 주민을 만난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11시쯤 서울 홍대 인근 거리.

4층짜리 건물 앞에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인근 주민] "가게들이 다 셧다운 하잖아요. 조용한데…밤 10시 이후부터 계속 쿵쿵…음악 소리를 높이고, 노래를 하고 아우성치는 거지."

경찰관이 어두컴컴한 맨 위층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려보지만 소음 때문인지 문은 한참 뒤에 열렸습니다.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집합 금지 업종인 '파티룸'이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어제)] "관내 파티룸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 및 관광숙박업소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5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서울 마포구의원인 채우진 의원이었습니다.

채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 의원은 또,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다른 4명은 술을 마셨지만, 자신은 술잔을 받기만 했다면서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채우진/마포구의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경솔했던 거고, 제가 잘못한 건 맞는 거고요."

경찰은 구청이 고발을 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42110_3252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