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10개월 만에..이재용 국정농단 마지막 재판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입력 2020. 12. 30.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가 30일 종결된다.

첫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으로,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나오게 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이재용 최소 징역 5년 실형"
변호인단 "대통령 강요로 수동적 뇌물"
재판부,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 정도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가 30일 종결된다. 첫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으로,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나오게 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기소 내용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액수를 상향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재판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가 아닌 양형을 쟁점으로 다퉜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2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 등을 기준으로 기본형량 구간을 계산하면 징역 5년에서 16년5개월까지라고 제시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하면 최소 10년 8개월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달리 삼성이 개별 현안에서 청탁한 적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거론하며 집행유예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 대비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 액수가 50억원가량 늘어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 요소로 얼마나 반영될 지도 큰 관심사다.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판. 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첫 공판부터 '범행 후 정황'에 대한 양형 참작 요소로 삼성그룹 내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먼저 제시해 논란됐다. 삼성은 재판부의 제안 후 즉시 준법감시위 구성에 착수했고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특검은 사실상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범죄의 피해자인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드는 것을 이 부회장의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운영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선정해 자문을 맡겼다. 다만 이들의 평가도 첨예하게 갈린 상황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관련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내년 2월 초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