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에 입 연 추미애.."법원 판단에 큰 오해 있다"

임지혜 2020. 12. 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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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두고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오히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맞불을 놨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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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힘들어" 작심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두고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오히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맞불을 놨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위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적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사징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특정 위원들의 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징계위 당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퇴장한 후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이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져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결 때 퇴장한 위원들도 의사 정족수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이 추 장관 측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항고 검토 관련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소송대리인은 "항고 여부는 본안 재판을 유지할지와 맞닿아 있는데 이미 법원이 기피의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본안 재판도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항고심에서 기피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다른 판단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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