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소' 시민단체 대표→남인순→젠더특보로 샜다

박기범 기자 2020. 12.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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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관련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고소장 접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고소장 접수 하루 전부터 관련 내용이 시민단체를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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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도움요청 받은 시민단체 통해 연이어 전달돼
'피소유출 의심' 청와대·검찰·경찰 관계자 불기소 처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수사기관 관련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고소장 접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관련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피소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검찰,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고발 관련자를 대상으로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피소사실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측이 고소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해자 변호사가 부장검사와 통화 당시 구체적 고소내용 및 '시민단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다만 검찰 조사 결과, 고소장 접수 하루 전부터 관련 내용이 시민단체를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고소장은 지난 7월8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7일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들은 B씨는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 C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고, C씨는 같은 단체 공동대표 D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D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남인순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어 남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말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임 특보로부터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이같은 과정을 두고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인사들이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이 확인되면서 당장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박 전 시장은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후 비서진과 대책논의를 진행했으며, 사망 당일 오전까지 대응을 계획했지만 이후 잠적했으며,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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