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황재하 2020. 12.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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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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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습]1심서 무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saba@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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