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중지 반복 사실상 폐업..손해배상하라"

황덕현 기자 2020. 12.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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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21년 신축년(辛丑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간 폐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필라테스, 피트니스시설(헬스장) 업주 연합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153개 실내체육시설 운영 사업자가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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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피트니스 업주들, 국가상대 7억원대 손배 소송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실내 공간 이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야외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21년 신축년(辛丑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간 폐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필라테스, 피트니스시설(헬스장) 업주 연합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153개 실내체육시설 운영 사업자가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이 미흡해 헌법에 위반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간헐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고용 불안정, 고객 이탈로 사실상 폐업하게 된 시설이 많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요건을 따져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장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헌법과 법률,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것과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의 완비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020.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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