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집행정지 결정 항고 포기.."본안서 바로잡겠다"

송진원 입력 2020. 12.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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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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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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