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7명 합격통보 10시간만에 불합격 '날벼락'

장지훈 기자 입력 2020. 12. 30. 11:59 수정 2020. 12. 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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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1일 시행된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정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일이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별도시험장에서 시험 본 수험생 일부의 성적이 합격자 선정 때 누락되면서 벌어진 일로, 이 때문에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 7명이 불합격 처리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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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 처리됐던 수험생 일부 합격자로 정정
재산정 결과 기존 합격자 7명은 불합격 처리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지난 11월21일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1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1일 시행된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정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일이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별도시험장에서 시험 본 수험생 일부의 성적이 합격자 선정 때 누락되면서 벌어진 일로, 이 때문에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 7명이 불합격 처리돼 논란이 일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29일) 오전 10시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체육과목 일반전형은 74명, 보건과목 일반전형은 12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이후 10시간여 만에 체육과목 일반전형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7명의 수험생에게 전화해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서 따로 시험 본 수험생 일부의 성적이 뒤늦게 반영돼 합격선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105명의 수험생 가운데 6명이 오류로 '결시 처리'됐고 이 가운데 체육과목 일반전형 수험생 2명과 보건과목 일반전형 수험생 1명 등 3명이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체육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45명으로 1차시험에서는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까지 선발하게 돼 있다. 첫 합격자 선정 당시 67명의 수험생과 합격선 끄트머리에 걸린 동점자 7명을 더해 총 74명이 합격 처리됐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하게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후 합격자 선정에서 누락된 2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되면서 합격선이 기존 75.00점에서 75.33점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합격 처리됐던 동점자 7명은 합격선 밑으로 떨어져 불합격 처리됐다.

보건과목 일반전형의 경우 1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됐지만 합격선 동점자 합격 처리 기준에 따라 기존 합격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정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험생 방모씨는 전날 임용시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시험 본 뒤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표했을 것"이라며 "이제와 자가격리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느냐"고 성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 전에 오류를 바로잡지 못해 합격 통보를 받고 기뻐했을 수험생들에게 큰 실망과 혼란을 주게 돼 송구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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