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전광훈 무죄판결은 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검찰 항고해야"

서혜림 기자 2020. 12. 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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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전 목사를 여러 차례 고발했던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광훈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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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가진 평화나무 고발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무죄판결은 검찰과 사법부 이상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전 목사를 여러 차례 고발했던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전광훈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평화나무는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소됐다면서, 평화나무측이 고발했던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법원 측의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는 전씨가 기독자유통일당(당시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와 대담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증거 부족'이라며 발뺌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하기에 총체적인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된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 단계부터 전광훈 씨가 결국은 무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광훈 무죄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의 이상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사법부 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며 검찰이 항고해 2심 재판에서 균형감있는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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