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급식 관리·운영 '총체적 부실'

최인진 기자 2020. 12.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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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6월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은 무자격자가 급식 업무를 맡고 식재료 납품이 불가능한 업체와 거래하는 등 급식 관리·운영을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지 않았다. 유치원급식소위원회는 식재료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부터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유치원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또 A유치원은 영양사 등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할 급식 업무를 유치원장과 원장 딸, 원장 배우자가 나눠 맡기도 했다. 영양사 업무인 ‘유치원급식일지’ 작성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원장 딸이 맡았고, 이 과정에서 식단의 주요 식재료에 대한 수량도 적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식재료 구매 검수서 업무는 원장이 맡았는데, 원산지는 물론 유통기한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A유치원은 식재료 납품 부적격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 등 적격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하지만 A유치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1억500여만원어치의 식재료를 구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교육지원청에 향후 A유치원에 급식운영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A유치원장은 해임, 원장의 딸에 대해서는 감봉 3월의 처분을 요구했다.

A유치원에는 지난 6월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5명은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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