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명예훼손' 무죄 받자마자.."코로나는 문대통령이 초청"

임찬영 기자 입력 2020. 12. 3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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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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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달리 보더라도 집회 내 발언은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맥락을 고려하면 전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이 부분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 목사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받고 석방된 전 목사는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오히려 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것으로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약자로 문 대통령 지지 세력을 의미)'도 결정적 순간이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내용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4월 구속된 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해 5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전 목사는 재수감된 후 정부를 비난하며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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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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