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걸리자 "이게 차냐?" 측정 거부 30대 벌금형

박영서 2020. 12.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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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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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CG) ※ 본 CG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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