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북한 석유 밀수출 한국 선박' 보도 오보 인정 사과

박서연 기자 2020. 12.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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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가 중국에 억류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31일자 지면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31일자 2면 "'북 밀수출 한국배' 기사 사실과 달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본지는 12월24일자 기사에서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 선박이 최근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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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도에 오보 인정… "취재 대상이 안보 부처와 중국, 어려움 있어" 해명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가 중국에 억류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31일자 지면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자 1면 “북(北) 밀수출 한국배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 걸려 억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31일자 조선일보 2면.

하지만 해당 선박회사 관계자는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 기사는 오보”라며 조선일보 측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뒤 “어디서 정보를 받아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확인취재 온 것이 없다. 조선일보 측은 취재원이 우리 회사 이름을 안 알려줘서 (확인 취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다. 회사 측과 얘기하고 필요하면 후속 기사를 쓰거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4일자 조선일보 1면.
▲지난 24일자 조선일보 8면.

[관련 기사 : '북한 석유 밀수출 한국 선박' 조선일보 보도 오보 논란]

논란 이후 일주일 만에 조선일보는 오보를 인정했다. 조선일보는 31일자 2면 “'북 밀수출 한국배' 기사 사실과 달라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본지는 12월24일자 기사에서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 선박이 최근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는 “그러나 해당 선박이 중국에 억류·검색을 당한 것은 맞지만 북한에 밀수출한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취재 대상이 안보 부처와 중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뒤 “관련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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