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국 허용

배준용 기자 2021. 1. 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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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땐 입국 불허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급속히 확산하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되 검역을 강화해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사 국제업무실 등에 “오는 8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을 불허 하므로 승객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런 조치를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외국과 같은 입국금지 대신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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