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물량↓ 요동친 '전세난'..올해는 숨통 트이나?

김현우 2021. 1. 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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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난이 본격화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공급 대책 발표에도 전셋값은 요동쳤고, '이럴 바엔 아예 사고 보자'는 불안 심리까지 겹쳐 매매가를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최근 올해 46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쌓여 있는 전세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전셋값이 7억 원 안팎이던 전용면적 115㎡ 크기의 한 아파트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수요가 겹치면서 실거래가가 2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학군 수요와 교통 호재,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서울 서초구도 새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로 전셋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9억 원이던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지난달 11억 원에 신규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 신규 물건이 줄었고, 저금리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유재환 / 공인중개사 : 최근에 임대인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실입주를 위해서 만기가 됐을 때는 입주를 하고요. 또 한가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재계약이 되다 보니까 매물이 품귀현상이어서 워낙 없고요….]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시점과 최근 전셋값 변동률을 분석해봤더니,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전셋값이 35% 가까이 폭등했고, 주요 대도시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가을 이사철 이후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 계약갱신 비율이 70%로 올라간 점 등을 들어 새해 들어서는 전세난이 다소 진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세난이 더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전·월세 시장은 2~3년 뒤에 입주하는 물량보다는 2021년 준공을 앞둔 입주물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년 대비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25%가량 줄어들 예정이어서 상승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임대인에 대한 의무 거주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기존 매물이 단기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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