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오늘부터 없어져..여성 보호 1년 8개월간 논의 전무

김성수 2021. 1. 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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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헌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오늘부터 없어집니다.

KBS는 낙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법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입법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준 1년 8개월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제 형법에서 '낙태죄'는 사라졌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낙태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모자보건법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한본/법무부 양성평등위원 : "현실적인 문제점, 이를테면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임신중지 행위를 보호할 것인가 (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준 1년 8개월.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안을 포함해 모두 6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두 달 남긴 지난해 10월에야, 처음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복지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회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사는 연기됐습니다.

또 다음 심사 일정조차 잡힌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태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조차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을 묻는 질의는 없었습니다.

[신지혜/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가장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낙태 여성 보호와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 그리고 약물을 통한 낙태 등 산적한 쟁점에 대한 입법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호영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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