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과하라" 전광훈 '1000만명 삼일절 집회' 연다

한승곤 입력 2021. 1. 1. 12:48 수정 2021. 1.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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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지도자 구속한 것 종교 탄압이자 인권 탄압"
"문 대통령 사과하지 않으면 3·1 운동 재현"
"전 국민이 태극기 손에 들고 집 앞서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30일 석방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오는 3월1일 온·오프라인 집회를 시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1000여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전 목사가 추진하는 이른바 '삼일절 집회'가 현실화하면 2021년 새해 코로나19 상황은 더 나빠지거나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15일 전 목사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는 등 '광복절 집회'가 열렸을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집회가 끝난 뒤 18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457명에 달했다. 또 추가 감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교인 명단 4066명 중 소재 파악이 안 된 인원만 630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방역이 크게 흔들린 바 있다.

전 목사는 '삼일절 집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를 내걸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000만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집회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목사는 지난 31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3·1절에 1919년 3·1 운동을 재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종교 탄압이자 인권 탄압"이라면서 "1000만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국민대회를 준비한다"고 면서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 목사는 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냐"면서 "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건국됐다고 볼 수 없다고 연설하는데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생명을 던질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도 전 목사는 지난해 9월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치료를 받고 16일 만에 퇴원하고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자신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제가 받은 (무죄) 판결문은 3·1 독립선언문 같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48년 평화 선언이나 일부는 싫어하겠지만 5·16 군사혁명 공약처럼 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 현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와 과장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은 한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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