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 막판 '12억' 찾아갔다..'극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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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액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로또복권 판매점 관계자들은 "2등이나 1등이나 미수령 당첨자가 지급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당첨금을 찾아간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일 추첨한 로또 892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자가 지급기한 막바지에 12억8201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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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회차 1등 미수령 수동 당첨자, '지급기한 막바지' 12억8201만 원 수령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결국 전액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동행복권이 홈페이지에 올린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서 끝내 미수령 당첨금을 찾아간 경우는 십중팔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간 일이 벌어졌다.
로또복권 판매점 관계자들은 "2등이나 1등이나 미수령 당첨자가 지급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당첨금을 찾아간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만기도래 직전에 당첨금을 받아간 통계는 정확히 살펴봐야겠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나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일 추첨한 로또 892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자가 지급기한 막바지에 12억8201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4일, ‘로또복권 892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12억 원 찾아가세요’ 라는 보도자료를, 전달(11월)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개 이어 내놨다. 당시 오는 5일이 지나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된다는 공지였다. 미수령자의 로또복권 구매 지역은 경북으로, 방식은 수동이라고 부연했다.
892회차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17명(또는 16명)이었다. 구매 방식은 자동 8명·수동 9명. 다만 892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배출 판매점을 살펴보면 수동 당첨자는 9명이 아닌 8명일 가능성도 나왔다.
로또 892회차 당첨번호 1등 당첨판매점 현황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 2명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동일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수동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던 것.
로또복권 판매점 대다수 관계자들은 자동 아닌 수동을 고집하는 이들은 같은 번호 6개로 여러 장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수동 대박이 터질 경우에는 복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동행복권은 로또 892회차 1등 미수령자가 당첨금을 받아간 시점은 개인정보 사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앞서 2019년 7월 27일 추첨한 869회차 로또복권 1등 10명 중 1명(자동)이 당첨금 19억2258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1등 로또 당첨자 11명 중 1명(자동)도 17억1655만 원을 수령하지 않아 대박 행운을 눈앞에서 놓쳤다. 이보다 3회차 빠른 6월 1일 추첨한 861회차 로또 당첨자 4명 중 1명(자동)은 48억7210만 원을 찾지 않아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렸다. 대신 국고로 전액 귀속됐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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