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술취해 택시기사 머리 때리고 어깨 물었는데 '불기소'

김노향 기자 2021. 1. 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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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4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하지 않고 종결됐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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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4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하지 않고 종결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4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하지 않고 종결됐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택시기사는 당시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해 차를 세우고 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 필요성이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감찰이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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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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