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재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앵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5인 이상 소모임이 금지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달 1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이를 2주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정부는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백 명을 넘었던 수도권에서, 최근 1주간 환자 증가세가 650명대로 감소했다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 환자 발생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3단계 격상 없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 등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의 숙박시설 예약은 3분의 2 이내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는 금지됩니다.
전국의 파티룸도 집합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모임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다만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의 집합금지도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같은 시간의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는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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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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