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모레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조기축구도 4명? 골프 캐디 포함?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2021. 1. 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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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
연말연시 특별방역도 연장..전국 5인이상 모임 '취소 권고→금지'로 확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전국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이러한 모임 활동이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핵심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지자체가 이미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왔다. 다만 이 역시 3일 밤 12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2주간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다음은 5인 이상 사적모임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질의응답이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이 모두 제외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한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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