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서 '빙빙'..용의자 20대 여성 2명 신원 특정 중

최은영 2021. 1. 2.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가 여성 두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 두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진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끔찍한 동물 학대를 당하고 있다. 반려견은 빨간색 동그라미 속.[이미지출처 = 인스타그램 'woo***'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가 여성 두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통해 신원 특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 두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사실을 확인해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특정되면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9일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라며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심야 한 오르막길에서 두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있던 한 사람이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 공중으로 세 차례 원을 그리는 행위를 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놀란 기색도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A 씨는 이 영상에 대해 자신의 지인이 촬영했으며, 지난 28일 저녁 11월 30분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물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임했던 사람은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라며 "결국 두 사람 다 강아지를 저렇게 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저분들에게는 가족이 아닌 걸까"라고 반문하며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분들이 꼭 보시고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며 "무슨 말로도 용서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전한 A 씨의 지인은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에 동물 학대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커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엄벌하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