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염홍철 등 3명만 식사.."방역 수칙 위반 아니다"(종합)

김준호 2021. 1.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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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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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예약·결제 따로..칸막이·거리두기 등 방역 문제없어"
지난달 26일 저녁 모임 참석한 염 전시장 등 2명 확진..황의원은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황운하, 법무부 입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수정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에서는 룸 안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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