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되는데, 합기도는 왜 안돼" 체육관장들 소송전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기도장은 영업 못하는데 태권도장은 되고 개인레슨 위주인 필라테스 시설은 안되는데 발레 학원은 9명 밑이면 영업을 해도 됩니다.
책상머리에서 기준 잡다 보니 형평성도 없다는 지적, 따끔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텅 빈 체육관.
한켠엔 운동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회원은 고작 대여섯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끝나기만을 그토록 바랐지만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업주는 희망을 접었습니다.
[장귀갑 / 무에타이킥복싱체육관장]
"하늘이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2021년 들어서 새 희망이 있었는데 또 규제가 2주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영업정지가 길어지면서 상당수 운영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명하는 상황.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오동일 / 크로스핏 체육관장]
"지금 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체육 관련된 사람 중에 10명 중의 9명은 지금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관되지 못한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와 발레 등은 9명 이하 수업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장귀갑 / 서울 종로구 무에타이킥복싱체육관장]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
일부 운영자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남일 / 대한민국무도지도자연합회 비대위원장]
"과연 그런 곳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공평의 문제예요. 행정소송이 됐든 시위가 됐든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중단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실내체육업계, 정부의 애매모호한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희정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