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키장·눈썰매장 다시 문연다

이승은 2021. 1. 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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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실외스포츠시설 운영 허용
인원 3분의 1로 제한·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운영 금지

[앵커]

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형평성과 지역 경제 타격 지적에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이 내일(4일)부터 재개됩니다.

단,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부대시설을 열어선 안 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겨울 실외스포츠 시설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운영이 4일부터 재개됩니다.

단,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해야 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셔틀버스 운행과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이 금지됐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숙박을 하면서 저녁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형태보다는 당일치기 중심의, 당일 여행 중심의 스키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스키장 업계는 이 역시 형평에 어긋나고 스키장 인근 식당의 밀집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달순 / 한국스키장경영협회장 : 타격 중의 반 이상은 영세 입점 업체들, 식당들, 일용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도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되고, 비수도권 실내 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던 전국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파티나 행사를 열 수 없습니다.

개인 모임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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