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역사적 출범 가시화..'무소불위' 우려 털어낼까

이윤희 입력 2021. 1.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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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연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이르면 이달 중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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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작년 7월 시행..후보 선정에 진통
與 법개정 끝에 지난달 김진욱 후보자 지명
文 이달 중 임명할 듯..임명 후 공수처 개청
기소독점주의 67년만 폐지..檢 힘빼기 가속
또 하나의 권력기관 비판도..정치 중립 논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연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이르면 이달 중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67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현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공수처장을 뽑지못해 반년 동안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 끝에 후보추천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전례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은 이달 중에는 김 후보자에게 정식 임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았으나 어렵게 뽑은 후보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변수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남은 것은 공수처의 정식 개청 뿐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개청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달 중 공수처가 공식 업무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등 비리를 수사한다.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접 기소도 가능하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이 분리되는 셈이다.

비대화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기대된다. 검찰이 내부 비위 발생 시 '제 식구 감싸기'로 대처한다는 비판도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되면서 또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의 경우 권한 분산을 위해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공수처의 탄생은 이같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직 구성이 정권 인사로 채워질 경우, 정권을 위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김 후보자는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숱한 우려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취재진과 만나서는 "이제 막 시작되는데 인내심을 갖고 차차 지켜봐달라. 실제로 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들도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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