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靑선거개입·사법농단..실체적 진실 다 드러난다

이장호 기자 2021. 1.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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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 공모' 조국, 본인 재판서 어떤 해명할까 관심
'1년 공전' 선거개입 사건도 주목..국정농단 올해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 법원은 조국 일가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 등으로 바쁜 한해를 보냈다.

2021년에도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조국 일가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올해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돼 2021년에도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들의 불은 서초동 밤하늘을 계속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과 공모 인정된 조국 재판 결과에 관심 집중

가장 관심이 가는 사건은 단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31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심리는 마무리가 돼 입시비리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의 허위 인턴증명서,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정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실형 선고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고 토로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에서 인정된 자신의 공모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 공모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자신이 사용했던 PC에서 나온 증명서들에 대해 재판에서 어떤 해명을 할지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밖에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5촌 조카 조범동씨,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2심 재판 결과도 올해 안으로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전 거듭하고 있는 울산 선거개입 사건, 올해 결론날까

지난해 1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공전을 거듭해 1년 가까이 첫 공판기일조차 열리지 못한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이 올해에는 진행이 될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5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수사기록 열람·복사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 내년 1월25일까지도 공판준비기일만 잡혀있는 상태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 열람·복사가 피고인들에게 허용될 경우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기록 전체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증거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서 전체를 열람등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년간 공전만 거듭한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올해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올해 결론날듯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도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은 지난달 23일까지 114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고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제외한 주요 증인들의 신문이 마무리 돼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 재판도 지난달 15일까지 86회 공판까지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에 기소됐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7개월 가량 재판이 멈춰있어서 진행이 더딘 상태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재판도 이수진, 이탄희 의원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끝나 재판이 머지 않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운명 가를 1월 선고…집유? 실형?

지난 2018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횡령액은 50억원을 초과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은 약 9개월 공전됐지만 결국 기각돼 다시 형사1부에서 심리가 계속 됐다. 특검은 지난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며 "그간 위원회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감시 의무가 퇴색될까 주저했지만 이제부턴 정기적으로 만나 소중한 충고와 질책을 듣겠다"고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월 18일로 잡았다. 이날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지, 집행유예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한 고비를 넘기더라도 다른 한 고비가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심리 중이다. 오는 14일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서 반전시킬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사망' 위기에 처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 중 김 지사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결과까지 바꾸지는 못 했다. 2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지사와 특검 모두 항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 결론이 올해 안으로 1,2심과 똑같이 나오면 김 지사는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1,2심 결론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경우 김 지사는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망' 위기에서 벗어나 대권 주자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 지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정농단 대단원 마무리…일본 정부 상대 1심 결론도

이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올해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와 국정농단 사건이 최종 마무리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시 대법원으로 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는 오는 14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도 1월에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게 2016년 1월이니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론도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8.7.20/뉴스1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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