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 서비스 초점..올해 바뀌는 경찰 치안

조한대 2021. 1.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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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새해를 맞아 경찰이 치안 정책에 큰 변화를 줍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가정폭력 사건의 초동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정책에는 주민 생활에 좀 더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경찰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 국무총리>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시기…"

올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경찰에 정부가 당부한 건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경찰도 자치경찰제로 주민안전 예산이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되면 주민 요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은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됐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올 6월부터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면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송됩니다.

또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12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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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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