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금지' 행정명령..오전 5시~오후 4시 식당 주류판매 금지

지정운 기자 2021. 1.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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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낮술금지' 등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10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해 일명 '2단계+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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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2주 연장
허석 시장 코로나19 담화문 발표.(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낮술금지' 등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10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해 일명 '2단계+α'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시민정신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켜왔던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몇몇 자영업자와 단체, 소수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과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영업행위 등에 허물어 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명령 발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에서는 다시금 3차 위기를 감당하기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실 것으로 판단돼 단계의 격상없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했다.

또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을 금지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허석 시장은 "강화된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들께서 고통과 불편이 가중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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