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폭주가 '민주주의 가드레일'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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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은 임기 6개월 전 또는 레임덕에 빠져 있을 시기에 대법관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서먼드 룰(Thurmond Rule)'을 깨고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난해 말 새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가진 제도적 특권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기존 체제를 위협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제'와 '상호 존중'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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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존중 없는 다수결 독재 비쳐
"자제·상호 존중 자세 필요" 지적
#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정치적 규범 파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4·15 총선으로 국회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차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 규범들이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 영역에서의 ‘규범’을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인들이 가진 제도적 특권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기존 체제를 위협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제’와 ‘상호 존중’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원칙은 지난 1987년 민주평화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웠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자 야당인 민평당 등과 상임위원장을 나누기로 합의한 결과다. 이후 14·17·18·19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이 원칙은 깨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관례도 허물어졌다. 이는 국회법에는 없지만 여야 간의 타협과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의원들이 지켜온 규칙이다. 지난해 지상욱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신용정보법 통과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대했다. 결국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처리했다. 소수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례다.
4·15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민주당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며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을 일괄적으로 생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둬야 한다’가 아니다”라며 국회 관행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은 “국회의원은 입법 동료이자 경쟁자”라며 “내가 대표하려는 이익을 공익에 가깝도록 실현하려면 조정이나 협의·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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