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임대사업’ 금지 추진

수원/권상은 기자 2021. 1. 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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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일부선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재명 경기지사 28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기관 간부들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을 권고하고, 승진 인사에서도 다주택 보유 여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한 데 이은 강력한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는 3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근거해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의 겸직은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사전 허가를 받으면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중 9명이 겸직 허가를 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부동산 임대업이 공무 외에 영리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어 겸직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따로 법률로 관리를 받고 있는 데다, 겸직 금지를 도입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배우자 등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는 등 편법을 활용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무 외에 영리를 취하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도입을 위해 법률적⋅실무적 마무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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