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규제 나온다..배민·쿠팡·네이버 '떨고 있니?'

박규준 기자 2021. 1.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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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젠 네이버나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도,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못지않게 '갑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손해를 입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막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려다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9월) :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상반기쯤 법안이 시행됩니다.

타깃이 되는 기업들은 수수료와 거래대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구글 등입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저지르면 제재를 받습니다.

또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수수료가 상품 노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사항을 반드시 적어넣어야 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방송통신관련 법제에서 충분히 규율이 되느냐가 논쟁의 핵심이었고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자체 이외에 특별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습니다.

다만 올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면 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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