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치안' 자치경찰제 도입..달라지는 점은?
[앵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선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보다 주민 친화적인 치안서비스가 기대되는데,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경찰청 정문에 새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과거 대전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에서 '지방'이 빠지고 '광역시'가 들어갔습니다.
지역 자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공식명칭에 지자체 이름을 살린 겁니다.
[오종규/대전경찰청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계장 : "대전시의 지역 치안의 치안시책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됨으로 대전시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도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는데,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같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인사권도 일부 위임하는 등 지역 자치의 의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문제는 경찰의 권한을 넘겨받은 시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제한하는가입니다.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나 도지사, 시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이도선/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의 구성, 기능과 의무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자치경찰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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