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이어지는 추모와 커지는 '살인죄 적용' 목소리
[앵커]
입양한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번 사건이 아동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인이의 위탁모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입양 전까지만 해도 정인이는 어느 아이보다 밝고 건강했습니다.
[정인 양 위탁모/지난해 11월/음성변조 : “엄청 건강하고 밝고, 빠르고, 애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부모가 정말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10개월 만에 정인이는 표정부터 변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숨진 정인이,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몸 곳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을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췌장의 경우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 단순 폭행으론 절단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노상재/전북대학교 법의학교실 조교수 : “1회성으론 그렇게 손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복부를 발로 밟으면 그런 손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양어머니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백여 통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SNS에는 정인이에 대한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고, 정인이가 묻힌 추모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 : “정인이는 말도 못 했잖아요. 말도 못하는 아기인데.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아동학대랑 살인죄 처벌받길 원합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서다은/영상편집:안영아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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