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 내사 종결.. "타살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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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모 부실장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이 부실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실장의 사망 장소를 감식하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참고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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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 모 부실장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이 부실장의 변사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실장의 사망 장소를 감식하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참고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통신 영장은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휴대전화가 잠금 상태가 아니고 주변인들의 증언과 통화 내역이 일치해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실장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실장이 발견되기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이 이낙연 대표 종로 사무실의 복합기 사용 요금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부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날 이 부실장은 저녁 6시 반쯤 식사를 하겠다며 검찰청을 나섰고, 이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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