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불 부모에 철퇴..7월부터 출국금지·형사처벌

기성훈 기자 2021. 1.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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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 감치명령을 받아내도 그 외 별 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마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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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오는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 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 감치명령을 받아내도 그 외 별 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마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감치명령 이후 여가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가동,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명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여가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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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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